교육과정안내
MOOGOONGHWA VOCATIONAL TRAINING SCHOOL
미용 특성화 교육기관 - 헤어, 네일, 피부, 메이크업, 이용, 속눈썹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소개
주요 내용
지원 대상 |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 없이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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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5년 동안 개인당 300 ~ 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 |
지원 내용 |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5년간 사용 가능 1년 최대 총 5회 수강, 훈련비의 일부 자부담 (실업자 / 재직자 / 자영업자 등 자부담 비율 동일) · 최대 500만원 자기계발비 지원 · 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차등 · 저소득 계층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수강자는 자부담 없음 (전액 지원) |
이용 방법
훈련과정 수강신청
단기훈련 과정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
※ 실업자∙재직자 구분없이 장기훈련 과정(예:140시간) 신청 시 상담 후 수강 가능
훈련신청 절차 안내
1단계
고용센터, 위탁기관
전화 또는 방문상담
2단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3단계
훈련과정
신청
4단계
훈련과정
수강
제도훈련 유형별 정부지원금 비율
구분 | 정부지원금 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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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제(일반 구직자 및 재직자) | 50% ~ 92.5% 지원 | ||
국민취업지원제도 I |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수급자) 및 차차상위(최저생계비150%)이하 저소득층 구직자
|
80% ~ 100% 지원 |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 청년층 (만 18 ~ 34세) |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 (전문대포함) 졸업 후 미취업 청년 고교 마지막 학년 및 대학 등 마지막 학기 재학중인 자 |
직종별 취업률 기준 50% ~ 92.5% 지원 |
중장년층 (만 35 ~ 64세) |
만35∼69세 이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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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수급자 | 근로활동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
※ 우대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훈련비 자비부담이 경감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시 HRD-Net을 통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자부담률을 기존 기준에서 15% 일괄 경감 적용하고 있습니다.(별도 공지 시 까지)
※ NCS 직종코드 기준 "공급다직종" 과정의 경우 자비부담금이 5% 추가 부과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I유형ㆍII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I유형 | II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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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특정계층
01.기초생활수급자 02.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03.북한이탈주민 04.신용회복지원자 05.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06.위기청소년 07.구직단념청년 08.여성가구주 09.국가유공자 10.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건설일용직 12.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미혼모(부)ㆍ한부모 15.청소년부모 16.영세자영업자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2년 1,166,887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지원 내용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49,600원이상 시 부지급)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Ⅰ유형과 Ⅱ유형 비교
구분 | Ⅰ유형 | Ⅱ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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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심사형 | 선발형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
청년 | 비경제활동 (비경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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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나이 | 15~69세(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무관 | 무관 | 중위소득 1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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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 4억원 이하 | 무관 | ||||||
취업경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무관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무관 | ||||
지원 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 O | ||||||
소득 지원 |
구직촉진수당 | O | X | |||||
취업활동비용 | X | O |
과정평가형자격제도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으로 설계된 교육·훈련과정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고 내·외부 평가를 거쳐 취득하는 국가기술자격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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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배경 | 산업현장 일 중심으로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의 유기적 연계 강화로 현장 맞춤형 우수 기술인재 배출을 위해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10조 개정 신설, '14.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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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자격제도와 차이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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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장점 | 자격취득희망자 누구나 참여해당 교육·훈련을 성실히 이수할 수 있는 사람 별도 응시자격 없이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응시 가능 과정 참여 혜택 비용지원 훈련과정의 경우 훈련비용 지원(참여기관 및 개인에 따라 상이하니, 고용센터에 문의) 별도의 상담기간 없이 참여가능 교육·훈련과 자격을 동시에 1차 평가(지필)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정장소, 2차 평가(실무)는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 시행 교육·훈련을 받은 모든 능력단위가 기재된 과정평가형 자격증 발급 현장 중심 교육·훈련 산업 현장 중심의 지식, 기술 습득 NCS 기반의 체계적 교육 · 훈련으로 경력개발 유리 교육&훈련기관 NCS 기반 과정 운영 컨설팅 지원과정평가형 자격 운영기관으로서 범국민적 홍보 가능 민간직업훈련기관의 경우 훈련생 모집에 유리 기업 실무 중심의 자격 취득자 채용용이채용 및 교육·훈련비용 절감 가능 근로자 경력 개발 체계 구축용이 |
일반고 특화 과정이란?
취업을 위한 교육과정이기는 하지만 취업에 대한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기에 대학교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대학진학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반고특화]
미용사일반 & 미용사(네일)기능사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이론 및 실기교육을 통해 헤어· 네일 자격 취득 후 취업연계 교육과정
교육대상 | 일반고 3학년(일반고 2024년 고 3 진학 예정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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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정 | 2024. 03. 04 ~ 2025. 01. 03(평일7교시 / 총 1224시간) |
수강료 및 훈련수당 | 전액국비무료교육 월 최대 200,000원 훈련수당 지급 |
교육장소 | 무궁화 미용직업 전문학교 제 6강의실 |
※ 본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과정소개
#미용사 #네일아트취업분야(수료후진로)
※ 50년 전통의 본교는 미용관련특화전문교육기관으로서 전국도처에 산재되어있는 무궁화출신의 선·후배 업체의 후원으로 다양한 취업처 알선이 가능함
취득가능자격증
· 미용사(네일) 국가 기술자격증(과정평가형)
※ 정년없는 평생직업(AI시대가 와도 감성기술이 미용분야는 걱정 NO!)
교육 커리큘럼 소개
미용사(헤어/네일) 이론수업
· 미용안전위생관리 및 네일미용위생서비스
· 미용, 네일 재료 도구위생관리 및 사용법
헤어 실습
1단계
커트
2단계
펌
3단계
컬러
4단계
샴푸
5단계
드라이
6단계
두피 · 모발관리 등 헤어스타일 연출
네일실습